방송일 : 2021-03-0460
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·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
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시행한다.
○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
네이버·카카오·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,
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.
○ 그간,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,
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,
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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